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왕십리역 도보 5분 거리…대우건설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19 22:18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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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우건설이 이달 말 서울시 성동구 행당1동 128번지 일대에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을 분양할 예정이다. 행당 7구역을 재개발하는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은 지하 4층~지상 35층 7개동 총 958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13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45~65㎡ 타입 중소형 평형 위주다. 단지는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5호선,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 환승이 가능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해당 노선을 통하면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강남과 광화문·시청까지 각 20분, 1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교육환경 역시 뛰어나다. 단지 입주민 자녀들이 배정받는 행당초가 단지 바로 앞에 자리해 있고 무학중, 무학고, 무학여고 등이 가깝다. 학교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라 폐기물처리시설,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유해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 써밋갤러리 2층에 마련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33조에서 선언하는 이른바 ‘노동3권’이다. 다른 헌법 조항이 ‘국민’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근로자’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주노동자에게도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될까? 이주노동자도 일하는 노동자이므로 당연히 보장된다는 입장과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8년에는 한국에 이주노동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헌법 조항의 표현만으로 노동3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게 헌법의 모든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며 그 성질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만 인정해왔다. 이러한 해석은 독일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독일 기본법은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인간의 권리’와, 독일 국민에게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는 이주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을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권이라고 해석했고,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체류자격 없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사용자가 신고해 강제 추방되면 이를 사용자의 ‘해고’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다. 우리 대법원도 노동3권을 ‘사용자와 근로자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해석하면서, 2015년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해석과 해외 사례를 종합하면 헌법상 노동3권은 이주노동자에게도 마땅히 보장되는 권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장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은 꿈같은 이야기다. 헌법상 권리가 실현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제도와 현실의 벽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대표되는 비전문취업(E-9) 노동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취업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사업주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체류자격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등한 관계’는 불가능하다. 여전히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핵심 국제인권협약 중 유일하게 남은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비준 계획도 요원하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노동조합에서 이주노동자를 동료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식의 장벽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화성 아리셀 참사에서처럼 조직되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불법체류자로 신고한다’는 사업주의 협박에 몇년 동안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한 농어촌 이주노동자가 없도록, 외국인력 유치에만 매몰되어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지는 관심 없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이주노동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해온 한국인 노동자들의 지원과 연대가 꼭 필요하다. 지구를 살리는 영웅이라고? 지구 식히는 텃밭 농부가 되자 ‘재난의 치안화’ 시행령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남북 실무 대화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국내 선행 과제로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한 허위 선동을 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수용성을 고려하면 대화협의체 구성 제안은 공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장 많은 50번, ‘통일’은 36번 썼다. 윤 대통령은 통일을 위한 3대 비전, 3대 전략, 7대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3대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등이며, 3대 전략은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등이다. 7대 추진 방안은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 퇴치, 북한 주민 정보 접근권 확대, 남북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제안 등이다. 윤 대통령은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시키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며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은) 우리의 앞길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며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인이 되기 위해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연결성이 약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남북 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며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로 경색 일변도를 달리는 상황이어서 대화 제안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국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한 줌 극우세력 규합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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