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스틴베스트, SK이노·SK E&S 합병 반대 권고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1 22:43 조회수 : 4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는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비율이 SK이노베이션 일반 주주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기관투자자들에게 합병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동일한 최대주주를 둔 상장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비상장회사 SK E&S 간 합병 과정에서 이해상충 이슈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합병비율이 SK이노베이션 일반주주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산정됐다며 중장기적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지난달 1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의결했다. 합병비율은 1 대 1.19로 정했다.
서스틴베스트는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을 따르고 있어 법적 이슈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으로 역사적 저점에 있고, 상대가치 측면에서도 동종업체 PBR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에서 합병가액이 산정돼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시가 적용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SK이노베이션의 입장에 대해서는 합병비율 측면에서 회사에는 자산가치 적용이 유리하며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적용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회사의 전체 주주 관점에서의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번 거래의 합병비율 산정과 관련해서는 기준시가 또는 자산가치 중 어느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지에 따라 지배주주인 SK와 일반주주의 합병회사에 대한 지분율 차이가 8%포인트 이상 발생하는 만큼 이해상충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등 중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SK이노베이션 이사회가 이해상충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충실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장기적인 주주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과거 계열사 간 합병 등에서 일반주주 이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며 기업 밸류업 정책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관점까지 고려하는 것이 국내 의결권 자문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오는 27일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합병 기일은 11월1일이다.
앞으로 금전적 대가나 제품을 받아 SNS 등에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맨 앞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심사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먼저 블로그나 SNS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게시물의 끝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SNS 등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에 후기를 쓰고 대가를 받는 방식의 광고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정액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을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내용’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이 개정되면 소비자는 상품 후기가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며 심사 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크기 등 제원 알 수 없어 ‘부실’
전수점검 실적 16%로 ‘부진’
경찰의 도검류 전수점검이 형식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선 1명이 이달 중 400~500건을 확인해야 하는데 부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조사실적도 부진하다. 부산의 경우 조사기간의 절반이 지났으나 16.4%만 확인한 상태다.
경찰청은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지난 1일 도검에 대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전수점검이 8월 한 달간 진행 중이다.
소지 허가 후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소지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또 가정폭력 이력과 담당 관서 의견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하면 취소할 예정이다.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하는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소지허가 도검은 3482정으로 전국의 4.21%를 차지한다. 허가 건수는 2020년 3332정, 2021년 3388정, 2022년 3463정, 2023년 3478정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었다. 경찰서 15곳 가운데 해운대경찰서가 496정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부서 488정, 사하서 446정, 동래서 332정, 금정서 295정 순이다.
전수점검은 소지허가를 받은 시민이 경찰서로 도검을 가지고 오면 담당 경찰관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물보관 여부, 형상변경 여부, 소지허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후 범죄경력, 가정폭력 이력(최근 3개월간 112신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영상통화로 확인하기도 한다.
점검은 소지자 나이, 성별, 교육 수료 여부 등을 구분해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등과 같은 도검의 종류와 제원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15㎝ 미만이지만 위험성이 큰 잭나이프, 비출나이프 등도 관리대상으로 정해 놓았으나 제원은 알 수 없다. 일부 정보는 시스템상 통계로 관리되는 수치가 없었다. ‘졸속 점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점검실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찰서별로 1명이 담당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16일까지 부산에서 점검을 완료한 도검은 572정으로 전체의 16.4%에 불과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30~50%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은 전수점검을 하면서 도검과 소지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병행해야 하는데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겠다’는 발표만 서두른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타 부서에서도 협조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이 의견 교환 중이라며 실효적인 점검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