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코로나19·엠폭스 테마주 과열에…한국거래소 투자유의 발동 |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2 22:49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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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코로나19와 엠폭스(옛 명칭 원숭이두창)가 재확산되면서 관련 테마주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국거래소가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코로나19 및 엠폭스 관련주가 과도하게 상승해 주가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투자유의 안내’ 조치를 21일 발동했다. 투자유의 안내는 시장과 투자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거래소가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투자위험정보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들어 코로나19·엠폭스 관련 15개 종목에 대해 33회의 시장경보조치를 발동했다. 이중 이달 들어 주가가 100% 넘게 뛴 셀리드와 진매트릭스 등 일부 코스닥 상장사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돼 매매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가 이날 오전 투자유의 조치를 발동한 이후 코로나19·엠폭스 테마주는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가 투자유의 조치를 발동한 것은 과거 코로나19 확산 당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잇따랐던 만큼 불공정거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2020년 말 한 바이오 상장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계획 등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했으나 이후 치료제 개발에 실패해 2023년 말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되기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는 코로나19 및 엠폭스 재확산 테마주에 대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포착시 금융당국과 공조하여 강력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에 집중하며 경쟁적으로 늘린 기업대출 중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다.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기 전에 은행들이 위험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이들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784조197억원)보다 7.8% 증가한 총 884조9771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562조8504억원에서 576조1292억원으로 2.4% 늘어났다. 기업대출의 증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폭이 가계대출을 크게 웃돈 것이다. 기업대출의 증가는 부실채권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4대 은행의 기업대출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은 올해 상반기 말 2조8075억원으로 지난해 말(2조4168억원)보다 16.2% 늘었다. 가계대출 중 고정이하여신은 같은 기간 9696억원에서 1조859억원으로 12.0% 증가 폭을 기록했다. 4대 은행의 기업대출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0.33%로, 이 역시 가계대출 고정이하여신 비율(0.19%)보다 높았다.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22년 말 0.26%, 지난해 말 0.31%, 올해 상반기 말 0.33%로 꾸준히 증가했다. 가계대출에서도 0.15%, 0.17%, 0.19% 등으로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점차 커졌지만 증가 폭이 기업대출만큼 크지는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부실채권의 증가에 가계대출을 관리하면서 상대적으로 격화된 기업대출 영업 경쟁으로, 각 은행에서 취급한 대출의 총량이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건전성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기업신용의 경우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난 만큼 금융기관들이 산업별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업규모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수익성이 저하됐고,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도 1년 전보다 하락했다고 우려했다. 플랫폼 공룡의 자사 우대를 막기 위해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제기됐다. 다만, 자사 우대 행위가 혁신 등 경쟁촉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소수의 플랫폼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독과점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주요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규율은 자사 우대 행위를 주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는 스스로 만든 플랫폼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심판이 선수로 뛰는 상황’으로 비유된다. KDI에 따르면 자사 상품 판매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부터 자사 우대가 정당한 경쟁 과정의 하나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매우 분분한 상황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자사 상품 판매나 자사 우대는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부당한 경우에만 개입하는 사후 규율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의 자사 우대가 상품 가격 인하, 품질 유지·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독과점 폐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들을 바탕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집행 강화를 위해서 추가 입법이나 사전 지정이 이뤄지면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 금지 행위를 구체화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 당국이 자사 우대 행위의 경쟁 제한성을 입증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EU 디지털 시장법은 경쟁 당국이 기업의 모든 데이터와 알고리즘, 테스트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 전 세계 연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이나 전 세계 일평균 매출액의 5% 이하의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KDI는 자사우대 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점을 기업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로 전환하면 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방식으로는 규율이 어렵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겨지는 유형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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