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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3 08:09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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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누구나 집회를 열려면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내야(6조1항) 한다. 신고 없이 집회를 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22조2항)에 처해질 수 있다. 헌법은 집회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헌법보다 하위인 법률은 신고 의무와 처벌 조항을 둔 것이다.정부는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 집회·시위에 관한 여러 절차와 규제를 마련했다. 헌법이 언론·출판 자유를 보장하면서 언론·출판에 관한 제도와 규제를 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집회·시위 절차와 규제 정도가 지나쳐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운용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토록 한 집시법 6조1항과 22조2항이 집...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침공한 이후 설정한 이른바 ‘인도주의 구역’이 전체 가자지구 면적의 1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알자지라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스라엘군은 10개월 전 가자지구 북부에서 지상전을 시작한 뒤 중·남부로 작전 범위를 확대하며 남서부 해안 지역인 알마와시 일대를 전투가 없는 이른바 ‘인도주의 구역’으로 설정해 민간인들에게 대피명령을 해왔다. 그러나 ‘안전지대’라는 설명과 달리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세력이 이곳에 숨어들었다며 이 일대를 수차례 폭격해 사상자가 속출했다. 여기에 이스라엘군이 남부 작전 상황에 따라 인도주의 구역을 재설정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전날 이스라엘군이 이 구역의 크기를 이같이 줄이면서 피란민들에게 혼란과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인도주의 구역이란 이름과 달리 실제 인도적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곳 텐트촌이 이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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