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레슨2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폭언이 다수 포함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자민원을 수백·수천회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신청하는 민원인은 전자민원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기존 민원처리법에는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뿐이었다. 욕설 등 폭언으로 채워진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없어 담당자의 고충이 컸다. 개정안은 폭언이 상당 부분 포함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 처리하는 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