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출근 이틀 만에 ‘열사병 사망’ 20대 노동자 열흘째 장례 못 치러 |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6 02:26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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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출근 이틀 만에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진 20대 노동자가 사망 열흘이 됐지만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며 사과조차 없다며 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은 22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양준혁씨(27)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산업재해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던 도중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져 숨졌다.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을 제대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사하고 고인의 열사병 산재를 즉시 인정해야 한다면서 관련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씨는 지난 12일부터 국내 한 대기업의 에어컨을 설치하는 하청업체에 출근해 일을 시작했지만 이틀 만에 열사병으로 숨졌다. 회사는 양씨의 상태가 심각해진 이후에도 어머니에게 전화해 119에 신고해도 되느냐며 동의를 구하고서야 신고했다. 신고가 늦어지면서 119구급대는 양씨가 처음 열사병 증상을 보인 지 1시간여가 지난 오후 5시41분에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대학병원 진단서를 보면 양씨는 기저질환도 없고 복용하는 약물도 없이 건강했다. 병원은 사망원인을 ‘열사병’으로 진단했다. 양씨가 보인 구토와 어지럼증, 의식 이상 등은 전형적인 온열질환 증상이다. 당시 장성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4.1도, 습도는 70%가 넘었다. 첫 출근날에도 그는 주머니에 넣어둔 담배가 젖었을 정도로 땀을 흠뻑 흘린 채 퇴근했다고 한다. 유가족은 양씨의 시신을 광주 서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하고 장례를 미룬 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원청과 하청업체는 현재까지도 유가족에게 별다른 사과 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박영민 노무사는 해당 하청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으로 파악됐으며 원청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억울한 청년 노동자 사망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원청업체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청업체 대표는 현장에서 최대한 응급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불행한 일이 생긴 데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산재신청 등 유가족에게 필요한 조치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7조5975억원 증가한 559조7501억원이었다. 5대 은행의 월간 집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2016년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열풍을 불러온 0%대 금리 시대(2020년 5월∼2021년 11월)보다도 주택 대출 규모가 더 커졌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폭증해 8월22일까지 늘어난 주담대만 벌써 6조1456억원에 달한다니, 가계빚 증가 신기록이 또다시 세워질 수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 주택 마련 수요가 커져 주담대는 증가한다. 이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집값을 안정시키고 돈줄 역할을 하는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의 오처방과 실기로, 정부는 이 두 가지 모두 실패했다. 당장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도 신생아특례보금자리 대출 자격을 완화한 건 ‘불난 집값’에 기름을 부었다.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땐 금융당국이 서민 부담을 이유로 은행들을 수시로 불러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하더니, 올 들어 시중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엔 금리 인상을 종용했다. 당국의 눈치를 보며 은행들이 한 달 만에 몇번씩 대출 금리를 인상해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가 더 싸지는 기현상까지 나타났다. 어설픈 관치로 시장에 역행하다 부작용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와중에 금융 정책의 ‘행동대장’으로 불려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또 관치 시비에 휩싸였다. 그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금리 인상은 은행 탓으로 넘기고, 노골적으로 관치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정부의 주택공급은 장기 대책 중심이고 주담대는 급증하는데 금리를 내리면 불붙은 부동산을 어떻게 끌 수 있겠는가. 관치도 시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신뢰가 높아야 성공한다. 그러나 검찰 출신 이 금감원장은 섣불리 시장에 개입해 정책 엇박자를 일으켰고, 빈발하는 은행 횡령사고를 막지 못해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키웠다. 정책 당국자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오전 7시40분쯤 경기 김포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시속 112㎞ 속도로 달리며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택시와 부딪혔다.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한 것이다. 이 교통사고로 A씨는 발꿈치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 2970여만원을 부담했지만, 이후 ‘교통사고는 A씨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험급여 환수처분을 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한 A씨의 과속운전이 문제라고 본 것이다. A씨는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운전했지만, 택시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다가 생긴 교통사고라며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제한 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 부상이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해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해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한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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