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7 03:22 조회수 : 35  
1970년 전태일의 죽음은 당대에 큰 충격과 울림을 줬습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니었을 겁니다. 노동운동의 길을 걸었고, 민중 정치의 길도 걸었지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 국회의원, 도지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정치인생 막바지에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까지 왔으니 당신에겐 복된 길이었을지 몰라도 전태일의 길을 역행한 길이었습니다.헌법 32조를 알고 있을 겁니다.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뭘 해야 하는지 명시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합법적으로 배제된 노동자가 1000만명이 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란 이유로 그렇습니다. 헌법 32조는 근로기준법 앞에 사문화됐습니다. 54년 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근로기준법을 불살랐습니다. 오늘 1000만명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근로기준법을 ...
정치인과 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치인은 말로 일을 하고, 공무원은 기록으로 업무를 입증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출퇴근, 출장, 회의, 보고 등 모든 업무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제4조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만약 공무원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하다.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한 경우다. 잘못한 경우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비리에 접근했거나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할 때이다. 이런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기록이 없다’고 답변한다. 기록은 작성했으나 무단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공공기록물법은 기록물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 평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기록관리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경향신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