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28일 영장실질심사…유족 “참사 진상 명백하게 드러내야”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7 21:36 조회수 : 32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8일 열린다.
수원지법은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영장이 발부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노동당국이 이 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인스타 팔로우 구매 신청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발부된 적은 없었다.
지난 23일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인스타 팔로우 구매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사건 희생자들은 대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출입문을 앞에 두고도 숨을 거뒀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는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 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가 빚어진 지 두 달 동안 유가족과 노동자, 시민이 요구했던 구속수사 요구가 이제야 검찰의 영장 청구로 이어졌다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참사의 진상이 더욱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박 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정의롭게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를 구속하고 더욱 철저하게 보강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