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노래다운2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95명, 찬성 295명으로 통과시켰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라고 밝혔다.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 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게 된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직·결혼 등의 사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