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중국·필리핀 선박 엿새 만에 또 충돌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9 09:13 조회수 : 36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중국 해경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필리핀명 칼라얀군도) 인근에서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 선박과 또다시 물리적으로 충돌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필리핀이 사비나암초 인근 해역에서 충돌한 것은 엿새 만이다.
간위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25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리핀 3002호 선박이 중국 해경의 거듭된 충고·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레 불법으로 중국 난사군도 ‘셴빈자오’(사비나암초의 중국식 명칭)에 체류 중인 필리핀 해경 9701호 선박에 물자를 운송했다며 중국 해경은 문제를 일으킨 필리핀 선박에 법에 따라 통제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간 대변인은 오후 2시12분(중국시간) 필리핀 3002호 선박은 통제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법 집행 중인 중국 21551 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이 발생했고, 책임은 완전히 필리핀에 있다면서 중국은 인도주의에 기초해 즉시 물에 빠진 필리핀 인원을 구조했다고 설명했다.
간 대변인은 우리는 필리핀에 권익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엄숙히 통고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 결과는 필리핀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정부 부처 연합체인 ‘서필리핀해(남중국해의 필리핀 명칭) 태스크포스’는 당시 자국 해경선 두 척이 사비나암초 인근에서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기동을 한 중국 선박들과의 충돌로 구조적으로 손상됐다고 맞섰다. 태스크포스는 자국 선박 한 척에는 13㎝의 구멍이 뚫렸으나 승조원들은 부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필리핀 국방부와 태스크포스는 전날에는 성명을 내고 중국 전투기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남중국해를 순찰하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자국 수산청 소속 경비행기에 섬광탄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중국 전투기 한 대가 자국 비행기 15m 거리까지 접근했고, 수차례 섬광탄을 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필리핀은 지난달 21일 중국과 필리핀이 세컨드 토머스 암초 보급 문제를 두고 잠정 합의한 이후 지난 19일과 이날 두 차례나 해상 충돌을 벌였다. 지난 19일에도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에서 중국 공군이 필리핀 군용기를 위협 비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외교부는 위협비행 관련해서는 필리핀 군용기가 수비 암초 상공에 들어왔고, 중국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19일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다.
남중국해 합의 이후에도 중국과 필리핀의 충돌이 잦아지면서 지역의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95명, 찬성 295명으로 통과시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 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게 된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직·결혼 등의 사유로 이사를 해야하거나, 피해주택에 거주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 임대’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집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찾으면 LH가 임대보증금 한도 내에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범위도 확대됐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새롭게 들어갔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단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부분은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 인제군은 오는 2026년까지 196억 원을 들여 서화면 천도리 일원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2638㎡ 규모의 부지에 조성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임대주택 80호와 건강관리실, 사회복지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은 32㎡(40호)와 36㎡(20호), 44㎡(20호)다.
전체 80호 가운데 70호는 무주택 고령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인제군은 오는 9월 중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에 착공해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서화면 지역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서면 주택 부족 문제가 해소돼 정주 여건도 향상될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